경기도 광주경찰서는 8일 전지훈련도중 초등학교 씨름부원을 때려 숨지게한 경북 모 초등학교 씨름부 코치 김모(28)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7일 오전 6시50분쯤 팀 전지훈련중인 광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씨름부원 11명에게 운동장을 뛰게 했으나 김모군(12)이 뒤쳐진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김씨는 7일 오전 6시50분쯤 팀 전지훈련중인 광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씨름부원 11명에게 운동장을 뛰게 했으나 김모군(12)이 뒤쳐진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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