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하는 다목적 승용차인 테라칸과 산타페(디젤) 차량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접수돼 일부 기능의 품질개선을 권고했다.소보원에 따르면 테라칸은 주행중 핸들 쏠림 및 하체 소음현상이,산타페(디젤)는 매연 및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밸브의 소음현상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차는 소보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월17일부터 6월30일까지 판매된 테라칸 1만962대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5월30일까지 판매된 산타페(디젤) 2만2,913대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해 무상점검 및 수리,부품교환을 실시키로 했다. 해당차량의 점검 관련문의는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센터(080-600-6000)로 하면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현대차는 소보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월17일부터 6월30일까지 판매된 테라칸 1만962대와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5월30일까지 판매된 산타페(디젤) 2만2,913대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해 무상점검 및 수리,부품교환을 실시키로 했다. 해당차량의 점검 관련문의는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센터(080-600-6000)로 하면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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