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고속도 통행료 폐지하라”

“88고속도 통행료 폐지하라”

입력 2001-08-08 00:00
수정 2001-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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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지역 6개 시·군의회가 88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남원시,장수군,순창군의회와 경남 거창군,함양군,합천군 등 영호남 6개 시·군의회는 최근 거창군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88고속도로 요금징수 유예와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 건의안을 6일 청와대에 전달하고 정부차원에서 88고속도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통행료징수를 유예해 줄것을 주장했다.

영호남 6개 시·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88고속도로에서는 1,3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400여명이 숨져 교통사고 치사율이 30%를 웃돌고 있다며 도로여건을 개선하지 않은채 요금을 받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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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거창∼장수∼남원구간에 대한 요금징수를 4차선 확장 등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고 합천∼함양∼순창구간은 징수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8-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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