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자납부제 도입 가속

세금 전자납부제 도입 가속

입력 2001-08-07 00:00
수정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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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세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세도(稅盜)’사건이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지방세의 전자고지·납부제 도입을 서두르고있어 세정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송파구 등 서울의 13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도입,성과를 올리고 있어 공과금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발송업체에 의뢰,세목과 세액 등을 인터넷이나 휴대폰 E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고 납부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영수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납세자들은 종이 고지서 대신 인터넷이나 E메일을 통해 세금을 고지받은 뒤 자신이 직접 고지서를 출력받아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세금을내면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들은 ‘세금고지와 납부를 전자지로 등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말 전자고지·납부제 도입을 위한실무추진단을 구성,기술·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한 끝에 이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전자고지·납부의 법률적 효능과 전자인증에 따른 수수료 문제 등을 보완한 뒤 이를 지방세 전 분야에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중이다.

경기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실무 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제도’를 서두르고 있으며 서울의 송파·강남·서초·양천·강동·광진·성동·동대문·마포·서대문·영등포·중·중랑구 등 13개 자치구와 강원도 춘천시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과 상호 정보교류 문제 등을 감안,별도의 개별 전용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전문회사가 일률적으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용역 송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마스코리아사(社) 등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중이며 기술력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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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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