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법정구속 징역2월 이례적 실형선고

지하철 성추행범 법정구속 징역2월 이례적 실형선고

입력 2001-08-07 00:00
수정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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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이 이례적으로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6일 지하철에서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회부된 회사원 안모(24)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를적용,징역 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피해자가 수차례 몸짓으로 거부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수분간에 걸쳐 집요하게 성추행하고 큰 고통을 준 피고인은 실형에 처해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출근하던 박모양(18)의 허벅지를 더듬고 도망가는 박양을 쫓아가 7분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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