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청학련 남측 대변인 ‘국보법위반’ 구속 기소

범청학련 남측 대변인 ‘국보법위반’ 구속 기소

입력 2001-08-06 00:00
수정 200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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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澈俊)는 5일 이적단체의 간부로활동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유포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 겸 대변인 황선(黃羨·27·여)씨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98년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8·15특사 때 석방된 황씨는 같은해 11월 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 겸 대변인으로 선출된 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의 한총련 사이트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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