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만원으로,급여기간은 최장10.5개월로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마련을 검토중이라고5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출산 휴가의 추가분 30일치 급여에 대해서는 가급적 통상 급료만큼 지급하되,하한선은 최저임금(월 47만4,600원),상한액은 130만원으로 정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노동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시행령에는 또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출산 휴가의 추가분 30일치 급여에 대해서는 가급적 통상 급료만큼 지급하되,하한선은 최저임금(월 47만4,600원),상한액은 130만원으로 정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노동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일만기자
2001-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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