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性매매 신상공개 강행”

“청소년 性매매 신상공개 강행”

입력 2001-08-06 00:00
수정 2001-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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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원의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는 30일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성이(金聖二)위원장은 5일 “지난 7월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모 공무원 1명을 제외한나머지 당초 신상 공개 예정자 169명을 예정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낸 공무원의경우 심판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공개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상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번 신상공개 대상자에는 2명의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되는 신상은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 사항 등으로 관보, 청보위 홈페이지, 광역지자체 게시판에 게재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월 신상공개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모 공무원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정식 취소 소송 결과전까지 모씨의 신상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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