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도 ‘사후면세점제’ 도입

재래시장도 ‘사후면세점제’ 도입

입력 2001-08-04 00:00
수정 200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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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과 백화점에 이어 재래시장에서도 ‘사후면세점제’를 도입,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류상가 두타(www.doota.com)는 3일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사면 나중에 공항에서 세금을 되돌려받는 ‘사후면세점제’를 국내 재래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두타’에서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들은 물건 값의 10%를 인천국제공항 3층 ‘코리아 리펀드’ 창구에서 받아갈수 있다.

두타측은 “관광 선진국인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는 사후면세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세율(10%)이 다른 나라(싱가포르 3%) 보다높은 편이어서 이 제도가 외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70만명을 유치해 업계 최고 기록을세운 두타는 최근 외국인 전용 안내센터까지 마련했다.외국인 전문 도우미 배치,콜택시 연결,외국어 안내방송 실시,안내책자 발행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

2001-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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