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들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

주민등록 말소자들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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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없어진 부랑아나 노숙자들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받기 어려웠던 계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발표했다.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만화방,비디오방,목욕탕,여인숙,고시원,독서실,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 등을 전전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저소득층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이들은 그동안 주민등록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곳에서 살거나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주민등록을 복원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을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의 숫자를 약 1만9,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 56만여명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이들중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수급자격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받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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