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번호제’시행 어떻게

‘보장번호제’시행 어떻게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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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선진국처럼 ‘기초생활보장번호’만 갖고 있으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는 곳이확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급할 뿐이어서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민등록상의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은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기초생활보장번호제 도입으로 주민등록이 없어졌거나 주민등록설정이 어려운 사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등도 국가로부터 최저한의 생계·주거비를 받을수 있게 됐다.

◆누가 혜택을 받나=비닐하우스나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다.정부는 전국에서 비닐하우스나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8,400여명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주민등록설정이 어려운 거주형태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쪽방 거주자 5,000여명과 노숙자쉼터 생활자 4,000여명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주민등록 말소자56만여명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의붓아버지의 폭행이나 남편의 폭력 등을 피해 신분노출을 꺼리고 숨어사는 사람들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나=우선 일정 주거에서 2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돼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이들에 대한 신원확인,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수급 결정전이라도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 1인 가구당 13만6,000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여되고 기초생활보장번호가 적힌 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된다.

기초생활보장번호에는 시·도,시·군·구,읍·면·동이적히며 성별,연령,부여사유,자격발생일 등으로 부여된다.

예를 들면 ‘서울용산후암 M41가010802-1’ 등이다.‘M’은 남성,‘41’은 연령,‘가’는 부여사유(말소자),‘010802’는 수급자격발생일,마지막의 숫자는 일련번호이다.

◆기초생활보장 증명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순전히 기초생활보장만은 위한 증명서다.따라서 신분증 역할은 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 등록,은행 계좌 등록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를 새 주거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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