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월 300kwH 이상 전기를 쓰는 전력 고소비 가정에 대해서는 단위당 요율을 높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관계자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맞으면서 일각에서 전기요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전기요금 누진제는 월 300kwH 이상 전기를 쓰는 전력 고소비 가정에 대해서는 단위당 요율을 높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관계자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맞으면서 일각에서 전기요금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이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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