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AFP AP 연합] 유엔 구유고전범법정(ICTY)은 2일 지난 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사건에 관련된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군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53)에게집단학살죄를 적용,징역 46년형을 선고했다.
유럽에서 전범에게 집단학살죄가 적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ICTY가 집단학살죄를 적용한 것 역시이번이 처음이다.
ICTY는 앞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지난 95년 스레브레니차에서 여성과 노약자를 추방한 뒤 전쟁 참여가 가능한연령대의 보스니아 이슬람계 남자 8,000여명을 집단학살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나치전범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범재판 법정에 회부된 크르스티치는 지난 95년 7월 유엔이 ‘안전지대’로 정한 이슬람계 도시스레브레니차를 함락한뒤 이슬람계 대상 ‘인종청소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았다.
스레브레니차에서는 내전 종식후 지금까지 4,000구의 시신이 집단 발굴됐으며 5,000여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유럽에서 전범에게 집단학살죄가 적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며 ICTY가 집단학살죄를 적용한 것 역시이번이 처음이다.
ICTY는 앞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지난 95년 스레브레니차에서 여성과 노약자를 추방한 뒤 전쟁 참여가 가능한연령대의 보스니아 이슬람계 남자 8,000여명을 집단학살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나치전범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범재판 법정에 회부된 크르스티치는 지난 95년 7월 유엔이 ‘안전지대’로 정한 이슬람계 도시스레브레니차를 함락한뒤 이슬람계 대상 ‘인종청소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았다.
스레브레니차에서는 내전 종식후 지금까지 4,000구의 시신이 집단 발굴됐으며 5,000여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2001-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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