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체 선정 특혜 의혹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체 선정 특혜 의혹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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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금 부과액수에도 훨씬 못미치는 토지 사용료를 제시한 업체를 공항 주변 유휴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특정업자 봐주기’가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공항부지 내 삼목도,신불도,제5활주로 주변 122만평에 오는 2020년까지 골프장,호텔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우고 민자(民資) 유치 대상자로 ‘㈜원익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달말까지 원익 컨소시엄측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2순위자인 ‘에어포트72㈜ 컨소시엄’과협상한다.

삼성물산과 두림티앤씨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원익 컨소시엄은 2004년 10월까지 유휴지중 64만평에 1,340억원의사업비를 들여 27홀과 18홀 규모의 골프장 2개와 300실 규모의 호텔 등을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원익 컨소시엄은 유휴지 활용이 끝나는 2020년 12월까지토지사용료로 325억원을 납부키로 했다.

협상 2순위자인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은 원익 컨소시엄보다 3배나 많은 1,729억원의 토지사용료와 함께 사업대상지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시했지만 배점이 높은 다른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밀려났다.

공사측이 원익 컨소시엄측에서 제시한 토지사용료 325억원만 받게 되면 2020년까지 물어야 하는 토지세가 500억원이어서 175억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1-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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