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간배아 복제 전면금지

美 인간배아 복제 전면금지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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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31일 인간배아의 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65,반대 162표로 가결시켰다.앞서 질병 치료에 한정해서 복제를 허용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조항 수정안은 찬성 178,반대 249표로 부결됐다.

미 상원이 비슷한 내용의 인간복제 금지법안을 상정한데다백악관도 지난달 30일 인간복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미국에서의 인간복제 논란은 미국 의회에서 금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인간배아 복제와는 별도로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stem cells)에 대한 연구는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향후 부시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미 하원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인간이 복제돼서는 안된다는 일반원칙과 1997년 영국에서 이미 돌리를 복제한 기술이 있음을 모두 인정,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인간배아 복제가 인류의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일반론이 우세했다.

가결된 법안은 ▲인간복제나 복제를 위한 시도 ▲복제 실험 참여 ▲복제된 배아나 복제배아에서 추출된 부산물의 교환이나 매매 등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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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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