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주택업체 공사대금 현물지급

대형주택업체 공사대금 현물지급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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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에 일을 맡긴 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나 땅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례가 잦아 하도급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올들어 회원사 507곳 가운데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한 54개 업체가 21개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계약액의 24%인 121억원을 아파트등 현물로 지급받았다.

현물지급 업체 가운데는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3곳과지방자치단체 1곳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하도급 업체들은 현금을 투입해 공사를하고도 현물로 공사대금을 받아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S전문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업체의 이같은 횡포가 계속되지만 일거리가 없어 원청업체의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어려움을 털어놨다.

실제 실내장식 전문업체인 J사는 최근 상무신도심 고층아파트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맨 꼭대기층 가장자리세대(32평형)를 받았다.

그러나 자금난에 시달려 온 이 회사의 관계자는 “분양가8,500만원인 이 아파트를 3분의 1 가격인 2,800만원에 팔아 급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대금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1층이나 맨 꼭대기층을 받는다”며 “받고 싶지 않지만 다음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덧붙였다.

광주시회 관계자는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정상적인 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부실공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건설업계 불공정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하도급 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물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지만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08-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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