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인터넷에 처제 실명으로 “매춘”

[조약돌] 인터넷에 처제 실명으로 “매춘”

입력 2001-08-01 00:00
수정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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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처제 이름으로 ‘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형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1일 이모씨(41·강북구 수유동)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19살.돈주면∼줄께요’라는 등의 글을 처제 장모씨(31·노원구 상계4동)의 실명,핸드폰·집 전화번호와 함께 인터넷에 5∼6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동안 수백통의 음란성 전화에 시달리던 장씨는 결국가장 의심이 가는 형부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이씨는 “처제가 자꾸 우리 부부의 이혼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해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2001-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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