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처제 이름으로 ‘성을 판다’는 글을 올린 형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1일 이모씨(41·강북구 수유동)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19살.돈주면∼줄께요’라는 등의 글을 처제 장모씨(31·노원구 상계4동)의 실명,핸드폰·집 전화번호와 함께 인터넷에 5∼6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동안 수백통의 음란성 전화에 시달리던 장씨는 결국가장 의심이 가는 형부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이씨는 “처제가 자꾸 우리 부부의 이혼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해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31일 이모씨(41·강북구 수유동)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19살.돈주면∼줄께요’라는 등의 글을 처제 장모씨(31·노원구 상계4동)의 실명,핸드폰·집 전화번호와 함께 인터넷에 5∼6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며칠동안 수백통의 음란성 전화에 시달리던 장씨는 결국가장 의심이 가는 형부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이씨는 “처제가 자꾸 우리 부부의 이혼을 부추기고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해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2001-08-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