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간첩’ 재심청구 잇따라

80년대 ‘간첩’ 재심청구 잇따라

입력 2001-07-31 00:00
수정 200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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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간첩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재심청구가 활기를 띨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30일 제주시 삼도동 천주교제주교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차 일본을 오가다 84년 제주항에서 불법 연행된 뒤 이근안에게 고문을 받아 간첩이 된 이장형씨(70)와 86년 조총련계 간첩으로 몰린 강희철씨(42)에 대해 다음달 서울지법과 제주지법에 각각 재심을 청구할계획”이라고 밝혔다.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은 지난 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됐다.

인권위원회는 또 지난 99년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였던 최병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이씨 사건을 수사한 이근안(구속기소)과 지휘검사였던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사철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제12조(증거날조죄) 위반혐의로 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은 지난 95년 부산지법과 고법이 간첩죄로 복역한 신귀영씨(65)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는 “당시의 진술은 고문으로 인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연루자들의 진술과 당시 수사기록,강씨 사건의 경우 물증이 부족했다는 전 대법관 박우동씨(67)의 자서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인권위원회 정은성(鄭銀星)간사는 “자체 조사한 17명의 ‘조작간첩’ 사건도 재심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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