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계·감리 용역업체도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건설 기술자와 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건설공사 도중 부실설계나 감리 등으로 인해 발주청과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또 기술인력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후 3년 이내 1차례만 받던 교육훈련을 앞으로는 기술등급이 올라갈 때에도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5단계인 감리원 등급은 3단계로 단순화하되 등급 상향시 면접 등 자격심사를 강화키로 했다.철강 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등급은 2개에서 4개로 늘려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건설공사 도중 부실설계나 감리 등으로 인해 발주청과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또 기술인력 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후 3년 이내 1차례만 받던 교육훈련을 앞으로는 기술등급이 올라갈 때에도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재 5단계인 감리원 등급은 3단계로 단순화하되 등급 상향시 면접 등 자격심사를 강화키로 했다.철강 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등급은 2개에서 4개로 늘려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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