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격이 없는 학생을 입학시키거나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입시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과 3월 전국 24개 대학(국립 3개,사립 21개)을 대상으로 98∼2001학년도 재외국민 및 농어촌특별전형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21개 대학에서 42건의 부당·부실 운영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적발된 대학은 서울대,부산대,전남대(이상 국립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단국대,숙명여대,서강대,이화여대,세종대,홍익대,중앙대,한국외대,국민대,경희대,숭실대,건국대,아주대,경기대,인하대(이상 사립대) 등이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 입학생 4명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고,4개 사립대의 전·현직 총장 6명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
또 대학 관계자 36명을 징계조치하는 등 모두 144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16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명령을 내렸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거나 학력 인정이 되지않는 외국인 학교 졸업자를 입학시킨 사례 등이 지적됐다.
또 가산점이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수학기간을 잘못 환산하고,필기와 면접고사 점수를 잘못 채점한 경우도 있었다.
농어촌 특별전형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이 시지역이어서 지원자격이 없는데도 합격처리하고,농·축산 관련 고교 졸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수능성적 가산점을 일반계고교 졸업자에게 적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각 대학이 특별전형 주요 내용을 입시요강 공고에 포함시키고,각종 제출 서류에 대해사실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반드시 수학능력 평가를 실시하고,농어촌 특별전형때 거주사실 확인란을 신설토록 할 방침이다.
이순녀기자 coral@
적발된 대학은 서울대,부산대,전남대(이상 국립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단국대,숙명여대,서강대,이화여대,세종대,홍익대,중앙대,한국외대,국민대,경희대,숭실대,건국대,아주대,경기대,인하대(이상 사립대) 등이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부당 입학생 4명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고,4개 사립대의 전·현직 총장 6명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
또 대학 관계자 36명을 징계조치하는 등 모두 144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16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명령을 내렸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거나 학력 인정이 되지않는 외국인 학교 졸업자를 입학시킨 사례 등이 지적됐다.
또 가산점이 적용되는 외국학교의 수학기간을 잘못 환산하고,필기와 면접고사 점수를 잘못 채점한 경우도 있었다.
농어촌 특별전형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이 시지역이어서 지원자격이 없는데도 합격처리하고,농·축산 관련 고교 졸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수능성적 가산점을 일반계고교 졸업자에게 적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각 대학이 특별전형 주요 내용을 입시요강 공고에 포함시키고,각종 제출 서류에 대해사실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반드시 수학능력 평가를 실시하고,농어촌 특별전형때 거주사실 확인란을 신설토록 할 방침이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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