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3년 단체장에 듣는다] 김희철 관악구청장

[민선2기 3년 단체장에 듣는다] 김희철 관악구청장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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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은 이제 낡고 지저분한 달동네가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이 무한한 희망의 동네입니다.” 김희철(金熙喆) 관악구청장은 쾌적하고 생산적인 도시로의 관악 발전을 확신한다.어두운 도시 이미지를 탈색시키기 위해 도입한 ‘도시 재정립 프로그램’이 정상궤도에들어섰다는 판단에서 우러난 확신이다.

“이제는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 관악구에서 특화행정을배워갈 정도”라고 말하는 김 구청장의 억양에서는 자심감이 물씬 묻어난다.

30여개의 시·군·구가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배우기 위해직원들을 파견하고 이를 벤치마킹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사실.때문에 김 구청장은 취임 1년이 지날 무렵 주민들이붙여준 ‘청소 구청장’이란 별명을 훈장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청소유세차라는 기발한 청소행정 시스템을 창안,전국적인유명세를 탔는가 하면 올해 서울시가 실시한 시민만족도평가에서 청소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기도했다.

특히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그의 의지는 서울대를 상대로한 일화에서 잘 읽혀진다.

“서울대가 미술관신축공사를 하면서 당초 우리 구에서허가해준 위치가 아닌 곳에 산림을 훼손해가며 건립공사를강행하더군요.그래서 건축협의를 취소해 버렸지요.” 김 구청장은 도시빈민들의 거주권 확보에 남다른 관심을갖고 있다.특히 서울 최대의 달동네인 난곡지구 개발과 관련,김 구청장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주기간 3개월이 안돼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놓인 500여명의 세입자 때문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구청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서울시와 협의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민선 단체장으로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김 구청장의 지역내 공로는 뭐니뭐니 해고 관악구를 비생산적인 도시에서생산적인 도시로 전환시킨 점이다.

“전에는 관악구에 벤처라는 용어조차 없었어요.하지만현재는 300여개의 벤처기업이 관악구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과 자금을,서울대는 기술을제공하며 이들의 신화 창조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달부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직도맡은 김 구청장은 논란이 되고있는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에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역사가 6년밖에 안됐어요.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만큼 국민들이감싸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김 구청장은 “재정적으로 보나 도시기반시설로 보나 관악구는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자치구중의 하나”라면서 “그러나 1,450명의 직원과 주민들이 똘똘 뭉쳐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김희철 구청장의 '민선 뚝심'.

95년 본격 도입된 우리의 민선자치는 짧은 연륜과 일부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며 국민의 실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었다.

관악구가 서울대를 상대로 펼쳐온 일련의 행정은 이러한민선자치의 ‘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골리앗’ 서울대는 지난해 허가를 얻은 장소에서 조금비켜 미술관을 지으려다 허가취소를 당했다.

관악구청 공무원들조차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이 허가취소를 두고 “관선때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라고 혀를내두른다. 이같은 파워는 원칙을 강조하는 김희철(金熙喆)구청장의 우직함에서 나온 결과다.

요즘도 학교측이 적지라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 허가해 줄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지만 대답은 한결같이 ‘노’다.‘관악산 훼손 불가’라는 원칙이 존재하는 한 성역이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이런 뚝심을 인정받아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직을 맡았다.이 자리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령탑.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뿌리를 박기도 전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일부 단체장들의 문제와 부작용을 빌미로 모두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목을 죄려 하고 있어요.이런 때일수록 공동의 관심사를 적극 개발하고 지자제 발전에 헌신하는 자세들이 중요합니다.” 김 구청장은 특히 부단체장의 임명권과 예산조정권을 갖겠다는 광역자치단체의 발상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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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최용규기자
2001-07-26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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