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호흡 측정기로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했을 때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호흡기 측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4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3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와 사람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운전자가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혈액채취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 측정결과만 가지고 기소한 것으로는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8년 11월 경남 마산시에 있는 직장에서 귀가하던 중 검문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형사입건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불구속기소됐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4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3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와 사람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운전자가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혈액채취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측정기에 의한 최초 측정결과만 가지고 기소한 것으로는 음주운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8년 11월 경남 마산시에 있는 직장에서 귀가하던 중 검문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형사입건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불구속기소됐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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