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협의 ‘법치와 개혁’ 인식

[사설] 변협의 ‘법치와 개혁’ 인식

입력 2001-07-25 00:00
수정 2001-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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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5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법치주의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결의문은 “정부의 개혁조치가 목표와 명분을 내세워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정부가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에 의한 개혁을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란 법치를 말하고,어떤 개혁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개혁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현저하게 후퇴했다는 변협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일부 개혁조치가 법적 절차를 다소 소홀히 한 경우가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으나 ‘현저하게 후퇴’한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개혁이란 대개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해와는 상치되기 마련이다.변협이 구체적인 사안의 적시없이 ‘합법성 무시’라고 말한 것은 기득권 세력만을 대변하는 단체라면 몰라도국민의 보편적인 법익을 보호해야 할 변호사 단체로서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본다. 또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법체계를 무시한 졸속 입법’운운하는 대목도 마치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가 특정집단의 앞잡이인양 폄하하고있다.국회가 헌법과 법률의 체계를 무시하고 법을 제정하지도 않거니와 위헌법률 심사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 과정의 고통’을 들먹이며‘국민 저항권’을 운위하는가 하면,대통령 탄핵소추라는극단적인 주장도 폈다고 한다.서슴지 않고 국민을 선동하는이 변호사의 편향된 시각에 대해 새삼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다만 이날 변호사 대회가 정부의 개혁 정책을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성토장처럼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법조의 한 축인 양식있는 변호사들의 모임이 자칫 정치 선동장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대회의 파장이 이미 정치권으로 비화됐지만 여야는 더이상 이를 정쟁거리로 증폭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1-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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