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趙龍鎬)는 23일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공무원 A씨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고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법은 위헌소지가 있는만큼 본안 판결 때까지 신상공개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단체 등은 “청소년 성범죄방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단체 등은 “청소년 성범죄방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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