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A씨는 22일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신상까지 공개토록 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신상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청소년 성매매범 신상공개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소장에서 “전화방을 통해 만난 여자가 자신을 23세로 소개한데다 옷차림과 체격 등으로 볼 때 미성년자가아니라 직업적인 윤락여성으로 생각했다”면서 “성관계가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 때문에 천직으로여겼던 공직에서 퇴출당하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으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10대 여학생을만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건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발효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에나선 성인들에 대해 성명,연령, 생년월일,직업,주소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A씨는 소장에서 “전화방을 통해 만난 여자가 자신을 23세로 소개한데다 옷차림과 체격 등으로 볼 때 미성년자가아니라 직업적인 윤락여성으로 생각했다”면서 “성관계가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행위 때문에 천직으로여겼던 공직에서 퇴출당하고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으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10대 여학생을만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건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발효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매매에나선 성인들에 대해 성명,연령, 생년월일,직업,주소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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