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사도 채권단協 참여

외국금융사도 채권단協 참여

입력 2001-07-23 00:00
수정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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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8월말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부실징후 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채권단협의회에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 금융기관도 참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중인 1,544개 기업중 부실징후기업과 34개의 워크아웃 기업 등이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해야 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에 국내 1·2금융권뿐 아니라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해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정리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시행령을 다음달에 마련 할 예정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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