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사도 채권단協 참여

외국금융사도 채권단協 참여

입력 2001-07-23 00:00
수정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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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8월말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부실징후 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채권단협의회에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 금융기관도 참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채권은행이 신용위험을 평가중인 1,544개 기업중 부실징후기업과 34개의 워크아웃 기업 등이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채권단협의회에 참여해야 하는 채권 금융기관의 범위에 국내 1·2금융권뿐 아니라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해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정리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시행령을 다음달에 마련 할 예정이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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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1-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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