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륙붕 65만㎢ ‘新영토’ 규정

日, 대륙붕 65만㎢ ‘新영토’ 규정

입력 2001-07-23 00:00
수정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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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해저 대륙붕 65만㎢를 새로운 영토로규정, 해당 해저수역 내 자원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최근 대륙붕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관계없이 해저 자원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일본 열도 크기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새로운영토를 확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유엔 해양법조약에 따르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토,200해리까지를 EEZ로 규정해 어업과 자원개발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륙붕은 EEZ와 관계없이 지형,지질상의 연속성이 입증되면 350해리까지 연장해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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