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연수생 등외국인 전세 세입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침수주택 수리비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정례 수해복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피해가구와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지급키로 했다.또 중소기업이나 상가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손실에 대한 복구를 위해 시에서 운영중인 산업진흥기금을 특별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시는 이날 정례 수해복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피해가구와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지급키로 했다.또 중소기업이나 상가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손실에 대한 복구를 위해 시에서 운영중인 산업진흥기금을 특별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1-07-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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