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科技인력 병역특례 확대 검토

고급 科技인력 병역특례 확대 검토

입력 2001-07-21 00:00
수정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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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에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 확충을 검토 중이다.

산업자원부는 ‘국가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방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고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과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체 기능요원’으로 제한된 병역특례를 산업현장에서 기술개발 및 실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인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공계 학생에 대한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부처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대학수능시험에서 자연계 응시자 비율이 95년 43%에서 지난해 29%로 급락하고,지난해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이공계 비율이 43.7%,석·박사과정도 30.8%를 기록하는 등 이공계진학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산자부는 또 전공별·학과별 교과과정을 통합해 유관 분야의 다양한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제간 과정’이나 ‘연합전공’ 등의 신교육 체제를 도입하거나 이공계 대학에 현장실습교과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국립대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 소유 특허를 대학이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관계법에 마련키로 하고 내년초까지 관련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7-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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