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곧 돈이다.브랜드만 뜨면 물건은 어디서건 싼 데서 만들어 비싸게 팔아도 된다.소비자들도 이름난 브랜드를 선호한다.오죽하면 죽자사자 유명브랜드를 찾는 ‘브랜드 중독증’이 있겠는가. 또 이를 사려고 ‘명품계(名品契)’에도 드는 세태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주문자상표부착방식)은 다른 회사의 브랜드로 물건을 생산해내는 하청생산형태 또는 그 업체를 뜻한다.디자인과 시장통제력을 갖고있는 대기업이 발주하면 새 제품을 기획할 능력이나 마케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중소기업이 반드시 당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시장을 놓고 상표로경쟁하는 대기업들에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것도 OEM의장점이다.다른 상표로 팔리는 라디오가 실제는 한 업체의생산품일 경우도 있다.
왜 브랜드를 선호하나.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허영심 때문이다.여기에다 ‘적어도 대기업이 파니까 속지는안겠지’하는 믿음도 작용한다.최근 롯데제과,해태제과,오뚜기와 웅진식품 등이 판매한 음료,빙과류와 과자를 산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맛봤다.이 식품대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중소업체들이 만든 제품에 마시기에 부적당한 지하수를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라면 적어도 한 두번씩 먹었음직한 식품이‘불량’으로 드러난 것이다.이에 대한 처벌은 기껏해야솜방망이 수준이다.대기업들은 제품별로 최대 24억원어치를 팔았는데도 “앞으로 하청 중소기업의 제조과정을 잘감독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을 뿐이다.제품을 직접 만든중소기업들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당국자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나 공업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수거해서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자동차회사들이 결함있는 자동차를 종종 리콜(회수조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식품은 자동차보다 건강에치명적일 수 있다.그런데도 처벌이 왜 그렇게 너그러운지모르겠다. 이 식품들을 먹고 피해가 생기면 어떡하려는가.
식품대기업들은 “판매했을 뿐”이라고 발뺌하지 말고 브랜드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문제있는 상품을 리콜해야 한다.식약청도 이를 종용해야 한다.그것은 대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해 얻은 부당이득을 토해내게 하는 수단이기도하다.
이상일 논설위원bruce@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주문자상표부착방식)은 다른 회사의 브랜드로 물건을 생산해내는 하청생산형태 또는 그 업체를 뜻한다.디자인과 시장통제력을 갖고있는 대기업이 발주하면 새 제품을 기획할 능력이나 마케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중소기업이 반드시 당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시장을 놓고 상표로경쟁하는 대기업들에 물건을 더 팔 수 있는 것도 OEM의장점이다.다른 상표로 팔리는 라디오가 실제는 한 업체의생산품일 경우도 있다.
왜 브랜드를 선호하나.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허영심 때문이다.여기에다 ‘적어도 대기업이 파니까 속지는안겠지’하는 믿음도 작용한다.최근 롯데제과,해태제과,오뚜기와 웅진식품 등이 판매한 음료,빙과류와 과자를 산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맛봤다.이 식품대기업들의 주문을 받아중소업체들이 만든 제품에 마시기에 부적당한 지하수를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라면 적어도 한 두번씩 먹었음직한 식품이‘불량’으로 드러난 것이다.이에 대한 처벌은 기껏해야솜방망이 수준이다.대기업들은 제품별로 최대 24억원어치를 팔았는데도 “앞으로 하청 중소기업의 제조과정을 잘감독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을 뿐이다.제품을 직접 만든중소기업들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당국자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나 공업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수거해서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자동차회사들이 결함있는 자동차를 종종 리콜(회수조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식품은 자동차보다 건강에치명적일 수 있다.그런데도 처벌이 왜 그렇게 너그러운지모르겠다. 이 식품들을 먹고 피해가 생기면 어떡하려는가.
식품대기업들은 “판매했을 뿐”이라고 발뺌하지 말고 브랜드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문제있는 상품을 리콜해야 한다.식약청도 이를 종용해야 한다.그것은 대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해 얻은 부당이득을 토해내게 하는 수단이기도하다.
이상일 논설위원bruce@
2001-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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