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무원 공개’ 판결 불복…“사생활 침해” 항소

‘판공비 공무원 공개’ 판결 불복…“사생활 침해” 항소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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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판공비 수령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광주고법에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 판공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령 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며 “특히 예산확보와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 중앙공무원들이 접촉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전북도를상대로 낸 판공비 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도는 판공비 집행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지난달 27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7-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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