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기관 설립 법근거 제각각

정부 투자기관 설립 법근거 제각각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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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과 같은 특수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당수의 특수법인이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설립근거를 마련,조직을 설립해왔기 때문에 한번 설립되면 폐지가 쉽지않아 경직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인사위원회 김명식(金明植)인사정책과장이 건국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행정주체로서의 특수법인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특수법인의 법령체계를 최초로 연구한 이 논문에서 김 과장은 특수법인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유형이 대부분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하고 있어,행정기관마다 경쟁적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양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연구기관이나 공기업,각종 공단,조합,협회,재단등 특수법인에 대해서도 공통된 단일법률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수법인의 직원에 대해서도 100%국가가 출자한 기관인데도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근로 3권이 인정돼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미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즉,직원들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단체행동권을 신중히 행사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의 성질과 업무의 내용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밖에 특수법인의 규모와 인력이 중앙정부에 버금갈 정도로 방대한데도 감시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통제가 미약,운영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법인의 명칭이 너무 다양해 관리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같은 공사(公社)라도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있는가하면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 등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따라서 어떤 법인에게는 ‘공단’을 붙여야하고 어떤 법인에게는 ‘공사’라고 붙여야 하는지 등의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18일 “특수법인이 방대한 조직과 엄청난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연구는 극히 미흡했다”면서 “이번 논문은 행정조직법적 측면에서 최초로 접근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7-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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