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침수 쓰레기’비상

서울‘침수 쓰레기’비상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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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15일 서울지역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수만 가구가 침수되면서 10t트럭 3,400대분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발생,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침수된 가옥의 가재도구,산에서 밀려내려온 토사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강서구 3,430t,중랑·동대문·구로구 3,000t,양천구 3,644t,강남구 2,850t 등 총 34,000여t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쓰레기 적환장 49곳 외에 동대문,중랑,노원,관악 등 16곳에 총 10만400㎡ 규모의 임시적환장을 설치했다.또 한국자원재생공사 및 관련 민간단체에 수거·운송장비 및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특별청소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엄청난 쓰레기량으로 인해 모두 처리하는 데는 최소한 3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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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7-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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