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000여건에 이르는 의료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기구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위원회 산하에는 진료과목별로 10개의 조정부가 설치되고 각 조정부는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표등 10∼15명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곳에 별도의 지방조정위가 설치돼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정한다.
또 병·의원,보건소,약국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본인이나기관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인(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한 무과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정부가 일정액의보상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도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분쟁 해결이 민사소송 2심까지 평균 3년10개월이 걸려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왔으며 일부 피해환자측이 병원을 불법점거하는 등 의료기관도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을 60일 이내에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기구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위원회 산하에는 진료과목별로 10개의 조정부가 설치되고 각 조정부는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표등 10∼15명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다.
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곳에 별도의 지방조정위가 설치돼 관할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정한다.
또 병·의원,보건소,약국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본인이나기관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인(의료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한 무과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정부가 일정액의보상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도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분쟁 해결이 민사소송 2심까지 평균 3년10개월이 걸려 환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왔으며 일부 피해환자측이 병원을 불법점거하는 등 의료기관도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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