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주택 상하수도料 감면

침수주택 상하수도料 감면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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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등 건물과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 완전 복구때까지 상·하수도료와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수해복구 및 이재민 수용으로 인한 상·하수도 초과 사용량에 대한 요금 전액으로 피해건물 4만5,229동과 80개 이재민 수용시설이 감면 대상이다.

수해 가구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감면절차를 밟으면 되며 피해가구가 직접 관할 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신청을 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과(390-732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택 밀집지역내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도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공장당 9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지원되고 주택가의 소규모 공장이나 점포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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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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