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등 건물과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 완전 복구때까지 상·하수도료와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수해복구 및 이재민 수용으로 인한 상·하수도 초과 사용량에 대한 요금 전액으로 피해건물 4만5,229동과 80개 이재민 수용시설이 감면 대상이다.
수해 가구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감면절차를 밟으면 되며 피해가구가 직접 관할 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신청을 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과(390-732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택 밀집지역내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도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공장당 9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지원되고 주택가의 소규모 공장이나 점포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감면 금액은 수해복구 및 이재민 수용으로 인한 상·하수도 초과 사용량에 대한 요금 전액으로 피해건물 4만5,229동과 80개 이재민 수용시설이 감면 대상이다.
수해 가구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감면절차를 밟으면 되며 피해가구가 직접 관할 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신청을 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과(390-732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택 밀집지역내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도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공장당 9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만 복구비가 지원되고 주택가의 소규모 공장이나 점포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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