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 전자장외거래 비과세

외국인 주식 전자장외거래 비과세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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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 시스템을 통해 상장·등록 주식을 양도할 경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1-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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