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 ‘그린벨트內 행위 적법성 공방’

서울시·서초구 ‘그린벨트內 행위 적법성 공방’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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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행위허가와 관련,서초구가 최근 제정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가공방을 펼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벨트의 각종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행위허가 부지 면적을 3만㎡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지난 9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추모공원 부지로 서초구가유력하다는 전망에 따라 서초구측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제정을 추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데다 중요한 절차상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며 서초구에 재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다.즉 지방자치법은 주민 권리를 제약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하급 지자체의 조례는 반드시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는 최소 규모로해야한다는 규정에 근거에 만든 조례인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조례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나왔다”면서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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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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