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 ‘그린벨트內 행위 적법성 공방’

서울시·서초구 ‘그린벨트內 행위 적법성 공방’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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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행위허가와 관련,서초구가 최근 제정한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가공방을 펼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최근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벨트의 각종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행위허가 부지 면적을 3만㎡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지난 9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추모공원 부지로 서초구가유력하다는 전망에 따라 서초구측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제정을 추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데다 중요한 절차상의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며 서초구에 재의와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다.즉 지방자치법은 주민 권리를 제약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하급 지자체의 조례는 반드시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는 최소 규모로해야한다는 규정에 근거에 만든 조례인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조례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으로 나왔다”면서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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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7-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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