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유 공연 반대운동 손해 입혔으면 배상해야”

“공익이유 공연 반대운동 손해 입혔으면 배상해야”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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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미국의 인기가수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7일 “시민단체들의공연반대 운동으로 공연이 지체돼 손해봤다”며 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사가 공연반대운동을 벌인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획한 공연이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 관계당국이 심의해 허가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피고측이 원고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맺은 은행들에게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해 계약을 해지토록 한 것은 원고가 가지는채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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