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혐의로 17년간 옥살이를 한 한국인 김수원씨가 17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법정관리 사카타 미쓰루씨는 이날 재심을 주재한 하마사키 히로시 판사가 지난 1980년과 1981년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1981년부터 1998년까지 17년간 복역한 김수원씨에 대한 재심에서 김씨가 마약밀수에 개입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사카타씨는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1981년7월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돼 85년 대법원에서 16년형이 확정됐다.
김씨가 유죄로 판결받은 것은 재판 당시 “김씨가 밀수를주도했다”는 친구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증언을 했던 김씨의 친구는 92년 암으로 죽기 직전 김씨가 밀수와 아무 관련도 없다고 증언했으며 이같은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가 증거로 받아들여져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96년 3월 재심을 결정했으며,지난해 3월 재심이 시작됐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법정관리 사카타 미쓰루씨는 이날 재심을 주재한 하마사키 히로시 판사가 지난 1980년과 1981년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1981년부터 1998년까지 17년간 복역한 김수원씨에 대한 재심에서 김씨가 마약밀수에 개입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사카타씨는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1981년7월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돼 85년 대법원에서 16년형이 확정됐다.
김씨가 유죄로 판결받은 것은 재판 당시 “김씨가 밀수를주도했다”는 친구의 증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증언을 했던 김씨의 친구는 92년 암으로 죽기 직전 김씨가 밀수와 아무 관련도 없다고 증언했으며 이같은 증언을 녹음한 테이프가 증거로 받아들여져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96년 3월 재심을 결정했으며,지난해 3월 재심이 시작됐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2001-07-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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