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채권은행단에 기업 퇴출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에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가운데 법원 관리하에 있는 법정관리기업의 처리가 더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인수합병(M&A)에 성공,법정관리를 벗어난 기업은 지난해 2개사,올해 6개사 등모두 8개 회사다.이에 반해 신규자본 유치 등으로 법원에서 화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은 화의 기업은 지난해 2개사,올해 2개사 등 4개사로 법정관리 기업실적의 절반에 머물고있다.퇴출 실적 역시 법정관리가 화의를 앞서고 있다.
법정관리에서 퇴출된 기업은 지난해 14개사,올해 2개사 등 모두 16개사인 반면 화의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 각 6개사로 모두 12개사에 머물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회사 관리인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불과 7개월여 밖에 걸리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입법적·현실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17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인수합병(M&A)에 성공,법정관리를 벗어난 기업은 지난해 2개사,올해 6개사 등모두 8개 회사다.이에 반해 신규자본 유치 등으로 법원에서 화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은 화의 기업은 지난해 2개사,올해 2개사 등 4개사로 법정관리 기업실적의 절반에 머물고있다.퇴출 실적 역시 법정관리가 화의를 앞서고 있다.
법정관리에서 퇴출된 기업은 지난해 14개사,올해 2개사 등 모두 16개사인 반면 화의가 취소되거나 폐지된 기업은 지난해와 올해 각 6개사로 모두 12개사에 머물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회사 관리인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불과 7개월여 밖에 걸리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입법적·현실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2001-07-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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