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문열씨의 ‘위험한 얘기’

[기고] 이문열씨의 ‘위험한 얘기’

김민철 기자 기자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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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좌충우돌하는 소설가 이문열씨가 또 한번 자신의 표현대로 ‘위험한 얘기’를 꺼냈다.

요지인즉 ‘함부로 친일파라 비난하지 마라.범위가 모호하면 그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친일이 될 수도 있다.따라서 범위와 정도를 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좀 거칠게 말하면 ‘너도 한번 그때 태어났어 봐라.친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하는 것이다.이것은 친일문제를 논의,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인 데다 발언의 이면에 담겨 있는 불손한 의도 때문에 필자 역시 ‘도저히 참을수 없어’ 논쟁에 개입하고자 한다.

우선 ‘내가 만일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이라는 가정 아래서 친일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그의 문제 제기부터 보자.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다.따라서 절대적인 선의 위치에서 친일을 단죄할 수도 있다.이문열씨의 우려가 이것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한다.필자 역시 ‘일제시대의 지식인이나 지주였다면 친일을 했거나 또는 베트남전에서 총을 든 군인이었다면양민을 학살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과거의 죄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다.이문열씨의 암시는 이렇다.우리 모두가 친일파일 수 있다.따라서 함부로 조선·동아를 친일했다는 이유로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다.이것은 복거일류의 ‘친일파 공범론’과 유사하다.일제시대에 세금을 낸 사람은 모두 친일파라는 식으로 몰아감으로써 친일에 대한 면죄부를부여하려는,전형적인 친일파들의 자기변호 논리다.우리 아니 이문열씨가 우려한 ‘젊은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다.우리역시 잘못할 수 있다.문제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가 아닌가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인심성이다.그러나 한번 두번 잘못이 되풀이돼 몸에 배어버리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최면과 주술에 빠져 자신의 죄조차 합리화하게 된다.

이문열씨가 예로 든 조선일보가 바로 이 지경에 있다.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저지른 ‘친일’이라는 죄를 죄로 인정할능력마저없다.오랜 세월 이것이 일상화돼 마침내 자신들이저지른 탈세라는 범죄까지도 언론탄압으로 몰아세우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가치관의 부재와 뒤집힘이 극에 이른 것이다.이문열씨가 변호하는 것이 이것인가.아니면 문제의 본질을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 무지의 소산인가.그리고 그의 주장처럼 우리 사회에 친일에 대한 합의나 기준이 과연 없는가.그렇다면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자 처벌에관한 특별법’(약칭 반민법)에서 제시한 친일파 기준은 무엇인가.그가 제시한 ‘자발성’‘대가성’‘상쇄효과’ 따위의 총체적 고려는 이미 그때부터 충분히 있어 왔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친일을 했는가 안했는가라는 일차원적인 논쟁 수준에 머물러 있다.왜 그런 정도밖에 안돼 있는가는 이문열씨 자신도 잘 알 것이다.‘위험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그만한 준비나 생각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이제 그의 대답을 기다려 보자.

▲김민철 민족문제硏 연구실장
2001-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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