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부진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내년도 예산 불이익

개혁부진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내년도 예산 불이익

입력 2001-07-17 00:00
수정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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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혁 이행실적이 미흡한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때부터 인건비와 시설비,운영비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공공부문 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마무리하기 위해 98∼2000년의 개혁 이행실적을 내년 예산에연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과제 이행이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퇴직금누진제 폐지,연·월차 보상제도 개선 등 경영 혁신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감사원이지적한 방만 경영 등을 개선하지 않은 곳에 대해 주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은 아직도 퇴직금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상태다.또 일부 출연연구기관들은대학생 자녀학자금을 무상(無償) 지원하는 등 개혁에 소극적이다.

올해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적이 미흡해 예산 배정이 유보된 기관 중 8월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예산처는 올 초 경영 혁신과제나 감사원 지적사항이 미흡한 66개 기관에 대해 올해 지원 예산 1조3,122억원의 예산배정을 유보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서울대병원 등 8개 국립대병원과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보훈복지 의료공단 등 11개 기관은 과제를 이행하지 못해 2,399억원의 예산이 유보된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 혁신과제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연말에는 수립된 계획의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 계획 수립내용의 충실도,인력 증원 적정성,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적정성,전자입찰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기로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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