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와 유사한 이름 ‘이유식’ 광고 금지

분유와 유사한 이름 ‘이유식’ 광고 금지

입력 2001-07-17 00:00
수정 2001-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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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광고가 금지된 조제분유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한 이유식 제품에 대한 신문,TV 등 광고가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분유회사들이 이유식 제품명을 광고가 금지된 분유와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광고함으로써 사실상 분유 광고를 하는 효과를 얻고 소비자들도 이유식을 조제분유로 오인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2차 적발시영업정지 15일,3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이 각각 부과된다.

유니세프(유엔아동구호기금) 국가발전백서(199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14%로 유럽의 75%,미국의 52%,일본의 45%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앞으로 5년간 유전자변형(GMO) 표시대상 식품을 수입하면서 GMO 식품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구분유통증명서나생산국 정부 발행의 인정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GMO 표시대상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자에 대해서도 GMO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구분유통증명서를발급·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보류,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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