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사망 2,000만원 위로금

수해사망 2,000만원 위로금

입력 2001-07-17 00:00
수정 2001-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지난 14∼15일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따른 피해복구에 우선 5,0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또사망자에게는 법정·특별 위로금 1,000만∼2,000만원,부서진 주택에는 최고 2,7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는 16일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침수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고,조사가 끝나는대로 복구계획을 수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5,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있으며,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확보할 방침이다.

침수주택 복구비로 국고에서 60만원을 포함해 120만원을지원하고,사망·실종·부상자가 가구의 생계를 맡고 있었다면 1급(거택보호자) 500만원,2급(자활보호세대) 400만원을지급한다.

또 농경지나 축산물이 최소 30% 이상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양곡 2∼10가마를 무상으로 공급하고,중·고교생 자녀에게 3∼6개월분의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함께 완전히 파손된 주택에는 2,700만원과 위로금 300만원을,부분 파손된 주택에는 위로금 150만원을 포함한 1,500만원을 복구비로 지급한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