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국민·다이너스 카드 고객정보 유출 약식기소

비씨·국민·다이너스 카드 고객정보 유출 약식기소

입력 2001-07-16 00:00
수정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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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카드업체들이 고객의 카드 및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각종 신용·신상정보를 제휴한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15일 비씨카드,국민카드,다이너스카드 등 3개 신용카드업체와 이모 이사(51) 등 이들 회사 관계자 3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S·O·H·L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도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휴 보험사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했으나 단순히 고객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식별정보만 제공하거나 포괄적인 고객동의를 받은 점 등을 감안,입건하지 않았다.

비씨카드 등 3개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고객들의 서면동의없이 제휴사인 S·L·D·K·E 보험회사에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직장,보수 등 개인식별정보 및 카드번호,계좌번호,카드 이용한도 등 신용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카드업체들은 제휴 보험사의 전화영업 사원들에게 하루에 고객 50∼60명의 신용정보를 제공,보험판촉에 활용하도록 해주고 보험료 수입의 5∼7%를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매월 수천만∼수억원을 챙겨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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