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터미널·도서관등 지상 실내공간 공기도 관리

종합병원·터미널·도서관등 지상 실내공간 공기도 관리

입력 2001-07-16 00:00
수정 2001-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종합병원이나 실내주차장,여객터미널,도서관 등지상의 실내공간도 지하공간과 마찬가지로 공기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전에 실내공기의 오염수준을 측정,공고해야 하며 석면이나 라돈 등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지하공간의 대기기준만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을 지상의 실내공간에도 적용하는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종합병원이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실내 여객터미널,공항 여객청사,도서관,미술관,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실내 공기질 기준을 이원화,상시관리가 필요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등은 유지기준을설정하고 석면이나 라돈 등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질은 권고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에 새로 입주할 경우 건축자재에서 나오는유해물질 때문에 주민들이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공동주택 시공자가 주민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7-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