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청소년 죽이는 이중잣대

[대한광장] 청소년 죽이는 이중잣대

김성재 기자 기자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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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법원은 10대 가출소녀에게 잠자리와 식사비 그리고차비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성인남자들을 무죄 선고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 2조2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약속하고 성교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가출소녀에게 잠자리와 식사비 및 차비를제공한 것은 금품이나 편의제공이 아니라 애정관계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이에 대해 청소년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이같은 판결은 청소년보호법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반발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가 가지고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중적 시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이번법원의 판결은 가출소녀의 입장보다 이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의 사생활 권리보호를 우선하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이 결과 청소년보호법이 성인보호법으로 둔갑하게됐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이중 잣대가 너무 심하다.예를들어 만 18세가 되면 남자 청소년은 군복무를 해야 할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된다.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고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다.의무에 있어서는 성인이고 권리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것이다.청소년들은 바로 성인들이 만든 이런 이중 잣대 때문에 병들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공부 못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다.그럼에도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교실붕괴 문제도 학생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교실붕괴의 근본 원인은 산업사회 방식의 학교교육이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학교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기관도 다양하고 학교보다매스미디어,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배운다.따라서 교실이 붕괴되는 것은 공부 안하는 문제학생 탓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왕따’와 학교폭력 문제도 문제 청소년에게만 책임을 지울 일이 아니다.학교는 학원과달리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다.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이 때문에 청소년 학생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왕따와 폭력 같은 부정적 방법으로 대신하는 것이다.왕따와 폭력은 결코 도덕적 훈계로 해결되지 않는다.그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때 해결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TV 연예프로그램은 물론 음반·컴퓨터게임·의류·신발,심지어 식음료와 휴대폰 사업까지도 청소년을 주고객으로 한다.청소년의 소비생활이 점점 더 우리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미성년이란 명분으로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 권리를 주지 않는다.따라서 부모에게서 받는 용돈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의 정상적 방법으로 이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청소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결국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몸을 팔거나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청소년 비행의 주범은 문제 청소년이 아니라 그들의사회경제적 권리를 빼앗고 그들의 성과 삶 전체를 상품화한어른들인 것이다.

오늘의 청소년은 어제의 미성년 청소년이 아니다.신체적·생리적으로도 성인이고 지식적으로도 성인이다.사회생활도정치·사회·경제적 권리를 빼앗겨서 그렇지 기성세대보다결코 못하지 않은 성인이다.그러므로 우리사회는 청소년을단지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주어야 한다.이럴 때만이 청소년이 살고 우리사회에 희망이 있다.

▲김성재 학술진흥재단이사장
2001-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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