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능력 부족 기업 법원 직권 화의 취소

이행능력 부족 기업 법원 직권 화의 취소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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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의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卞東杰)는 13일 화의 이행 여부와 능력에 대해 묻는 ‘직권화의 취소 결정 여부 심리를 위한 보정명령 및 의견조회’라는 공문서를 화의기업 및 채권은행에 보냈다.

파산부는 “화의기업들에 화의조건 이행상황과 이행할 의사나 능력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채권은행에 대해서도 화의 진행 상황이나 연체 여부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이 공문에서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에대한 소명이 부족하면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할 것”이라고못박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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