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피해 보상

인터넷 콘텐츠 피해 보상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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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사이트의 서비스가 특별한 사유 없이 5일이상 중지될 경우 이용자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콘텐츠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콘텐츠 사이트의 서비스가 천재지변이나 소비자과실 등 특별한 사유 없이 5일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한달 동안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남은 이용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4시간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를 일으킨 경우 사이트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지·장애시간의 2배를 무료 서비스하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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