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대비 경쟁력 키우기

中, WTO 대비 경쟁력 키우기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2001-07-13 00:00
수정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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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1일 중앙 정부가 가격을 관리·통제해오던 ‘중앙정가(定價)목록’을 대폭 폐지한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핵심인 국가의 가격통제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에 걸림돌로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시장자율 가격결정 대상도 WTO 가입 이후 외국 제품들과직접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어야 하는 승용차·트랙터·변압기·의료기구 등의 상품들과 국가경영 호텔비 등 서비스제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따라서 WTO 가입을 앞두고 상품 및 서비스가격의 개방이 외국 상품에 대한 국내 상품의가격경쟁력을 높이고,외국 수입상품이 밀려들어 중국의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대한 줄여 보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1978년 12월 제11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한 이후 그동안 4단계에 걸쳐 시장자율 가격정책을 단행,시장경제 체제 도입의 충격을 줄여왔다.79년부터 84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국가의 계획가격 체제를 주류로 하고,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시장가격 체제를 도입하는 시장자율 가격제도에 대한 실험을실시했다.

1단계에서의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이후 시장자율 가격제품을 급속히 확대했다.85년부터 88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시장가격 제도 실시 제품을 더욱 늘려시장가격 제도가 적용되는 제품이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가격체제가 뒤섞인 ‘혼합가격 제도’로 진전됐다.

3단계(89∼91년)에서는 시장가격체제의 제품을 주류로 하고 계획가격 체제의 제품을 대폭 줄여 시장자율 가격제도를공고화했다. 92년부터 시작된 4단계인 심화단계에서는 국가기간 전략 제품과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가격을 통제·지도하는 ‘사회주의 시장가격체제’를 확립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90% 이상의 중국 국내생산 제품가격을시장 자율 판단기능에 맡김으로써 가격 부문에 관한 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이다.

원구이팡(溫桂芳) 중국 사회과학원 재무(財貿)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중앙정부 조치는 중국 정부가 WTO의 기준에부합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가격관리정책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히 생산제품 가격을 시장자율 경쟁에 맡기는 정책은 시장의가격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 실시 후 “일부 제품에서는 시장에서 가격혼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가격통제 해제 제품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의 생활과 무관한 제품들이어서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1-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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